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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사기 피해 시 초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 우리투자증권 사칭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초기에 취해야

최근 우리투자증권 사칭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초기에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기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거래 중지와 증거 자료 확보 등의 구체적인 초기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리투자증권 명의를 둘러싼 사기 피해를 겪으셨고, 금전 회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그리고 법적으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 절차를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손실과 불안 속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긴급 조치와 증거 보전, 분쟁 절차를 바로 착수하면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송금이 이뤄졌다면 지체 없이 본인 거래은행을 통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취은행까지 연결되는 즉시 지급정지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정지가 유지됩니다. 정지된 잔액에 대해선 민사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법원에 신속히 신청해 다른 피해자나 사기범에게 선순위로 유출되지 않도록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미 타 계좌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검찰 수사와 병행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거래내역제출명령을 신청해 자금흐름을 단계별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형사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형법 제347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통화녹취, 문자·메신저 캡처, 가짜 앱·링크 화면, 발신번호·URL 등 증거를 원본 파일 형태로 첨부하십시오. 사설 링크로 원격제어를 허용한 경우 해당 원격프로그램 로그를 확보해 제출하면 단서가 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통신사실확인자료 보전 청구가 핵심이므로, 통신사 기지국접속기록·아이피 사용정보에 대한 신속 보전신청을 수사기관에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브로커리지 명의 도용형 사기라면, 증권사 자체의 책임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내부 임직원 개입, 공식 연락망을 통한 허위 권유, 계정 개설·비대면 본인확인 과정의 중대한 하자, 보안통제 미비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이 입증될 경우 사용자책임, 불법행위책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적합성의무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 사칭만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증권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콜로그, 발신번호, 도메인, 앱 배포 경로가 증권사의 공식 체계와 교차했는지 면밀히 입증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로 증권사에 관련 로그, 보안경보 기록, 고객 접촉 이력, 내부 콜센터 녹취 존재 여부를 촉탁하고,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 여부, 국제중계 경로 자료 제출을 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만약 실제로 우리투자증권 또는 후신 회사 소속 인력의 권유로 파생·고위험상품에 가입했고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적합성원칙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영업행위 규제 위반을 검토하십시오. 핵심은 투자성 상품의 구조·손실위험·중도해지 불이익·수수료 등 구체적 설명의 결여 및 녹취·설명서 교부 절차의 흠결입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개시하면 비용·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며, 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는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상담 녹취, 투자성향 설문 원본, 상품설명서 교부 서명 경위, 키워드 검색광고 문구, 수익 보장성 표현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고지·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초기 2주 내 병행할 업무를 정리하면, 첫째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와 이어지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둘째 사이버사기 형사고소와 디지털 포렌식 증거 보전, 셋째 민사 가압류로 피의자 식별 전이라도 자금 흔적이 있는 계정·가상자산 주소·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한 보전처분 시도, 넷째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접수와 사기이용계좌 공동대응, 다섯째 증권사 관여가 의심될 경우 내부통제 점검자료 보전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전환이 의심되면 거래소에 범죄수익 동결 요청과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신속히 연계해야 환수율이 올라갑니다.

시효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 및 가해자 인지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유사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증거를 정리해 바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피해금 환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재산환부·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 없이도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실 것입니다. 사기는 순식간에 벌어지지만 법적 회복은 절차마다 시간이 걸려 답답함이 쌓입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순서로 조치하면 손실을 멈추고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모아 권리로 전환하는 일이 저희의 일이며 법의 역할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증거를 모으고 보전 조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수많은 사건이 지급정지와 가압류, 신속한 고소만으로도 회수율을 바꿔 왔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신 만큼 결과가 따라옵니다. 끝까지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이 질문자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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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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