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고 온라인 게시를 유도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타인의 ‘이름, 나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부정한 제공·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공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거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 또는 사생활 침해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은 ‘친고죄(고소 필요)’지만, 단순한 개인정보 유포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계정이 삭제되었더라도, 트위터 서버에는 일정 기간 로그와 이미지가 보관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인박제’ 유형의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정보 제공자 또한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진신고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엔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