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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출 사기 당하기 3개월 지난 지금 대처방법 3개월 동안 지급정지로 이미 연체에 신불자로 돌이킬수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동안

3개월 동안 지급정지로 이미 연체에 신불자로 돌이킬수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동안 경찰에 요청했던 계좌 입금자와의 직접적인 중재 연락처 공개 요청 이의제기를 요구해도 미친놈 취급하셨거든요? 3개월 지급정지가 풀린 지금 이제와서 제가 반환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코인 대출 명목의 사기를 당하신 뒤 3개월이 경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사안은 아니나, 가상자산 특성상 자금 흐름이 빠르게 우회되고 증거가 소실되기 쉬우므로, 지금부터 절차를 정돈해 법적 구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형사적 대응으로 사기죄를 주된 죄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불완전하더라도 사안의 골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 요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투자 성격의 자금 모집이나 이자 약속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 내역이 가상자산이면 전자금융거래법 직접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기망과 자금 유인 과정의 자료가 명확하면 사기죄 입증에는 충분히 유효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발생의 경위, 기망 내용, 자금 이동 경로, 상대방 사용 지갑주소와 닉네임·연락수단, 약정(원금, 이자, 담보 코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트랜잭션 해시, 대화 캡처, 송금확인증, 화면녹화 등을 증거목록으로 일괄 첨부합니다. 관할은 피해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일반적이나, 가상자산은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있는 관할에 직접 접수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접수 후에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블록체인 추적과 거래소 보존명령(로그·KYC·입출금기록·관련지갑 식별)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을 구체적으로 밝혀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동시에 민사적 권리 보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피고 특정이 가능하거나 자금이 국내외 거래소 계정으로 유입된 흔적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즉시 신청합니다. 국내 거래소의 실명계좌 연계 자산, 원화 예치금, 보유 코인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의 보전명령 송달로 집행이 가능하고, 계정주가 피고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소 보관자료를 바탕으로 점차 특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갑주소만 파악된 경우에는 그 주소가 피고의 지배·관리 하에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대화 캡처 속 입금지시, 동일 패턴 출금, 동일 KYC 연계 정황, 온체인 히스토리)를 준비해 점유추정 논리를 강화합니다. 피고가 해외거래소를 사용한 경우 민사 보전의 국내 집행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형사수사 경유의 국제공조 및 거래소 협조를 통해 동결을 우선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증거보전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와 별개로 거래소에 대해 증거보전요청서를 발송해 로그, 접속 IP, 디바이스 정보, 입출금 주소 매핑, 내부 트래블룰 메시지, 상담기록의 임시보전을 요구하고, 법원에 민사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정식 보전결정을 받아 두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상 이점을 크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메신저 대화는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보존, 대화 상대의 사용자 ID, 방 정보, 참가자 목록을 함께 확보하고, 스크린샷은 촬영 일시가 표시되도록 설정해 연속성 있는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실체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선택 또는 병합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께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3개월 경과는 시효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 특정이 늦어지는 사건 특성상 시효중단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소 제기를 하거나, 형사 고소 진행 사실만으로는 민사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채권추심 의사표시를 남기고, 적절한 시점에 소 제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정문서가 있거나 대여금 형태라면 대여금 청구로 구성해 입증을 단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금추적은 필수이며, 수사기관의 포렌식 도구(Chainalysis, TRM 등) 활용을 촉구하고, 민간 블록체인 분석보고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동결과 환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믹서나 브리지로 세탁된 경우에도 출금 후 재집결 지갑, CEX 온램프 구간을 포착하면 실명계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NFT나 파생토큰으로 변형된 경우에도 거래이력과 상대 지갑을 통해 피고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온체인 타임라인을 세밀히 구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자나 브로커가 개입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검토합니다. 기망행위 가담 정도, 수수료 수령, 계좌·지갑 제공, 광고 운영 등이 확인되면 공동책임을 물어 책임주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는 가상자산사업 유사 영업, 허위·과장광고 여부가 드러나면 행정제재 및 수사 연결이 가능해, 피해 회복을 위한 동결·압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국외 소재 피고나 해외거래소의 경우, 형사사건을 축으로 한 국제사법공조가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MLAT 또는 인터폴 채널을 활용해 계정 동결과 자료 제공을 받는 것이 개별 민사 소송보다 실효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동결의 시간적 지연을 감안하여 국내에 잔존하는 자산부터 우선 보전하고, 병행해 국내 대리점·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도 탐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하실 일은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증거보전, 거래소 보전요청, 자산 가압류를 삼각 병행하시고, 온체인 분석보고서로 기망과 자금흐름의 연계를 촘촘히 입증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후 피고 특정이 진전되는 대로 민사 본안 소송으로 전환해 손해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고, 공동가해자와 중개 채널까지 책임 범위를 넓혀 실질적 회수를 도모하면 승소 가능성과 집행 실익이 함께 높아집니다.

사기를 겪으신 뒤 수개월을 버티며 혼자 감당하셨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억울함이 더 커지는 시간일수록 절차는 차갑고 느리게 느껴지기 마련이나, 가상자산 사건도 증거를 제대로 세우고 보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걸면 통로가 열립니다. 지금의 불안과 분노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법이 제공하는 장치를 차례로 작동시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이미 확보하신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실체에 다가가는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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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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