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보다 민법상 개인 간 거래(개인 간 매매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자가 하자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판매자가 환불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즉, 제품에 실제 ‘하자(찢김, 얼룩, 기능 불량 등)’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냄새가 난다’, ‘늘어난 것 같다’와 같은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판매 당시 ‘사용감 없음’으로 기재했더라도, 그것은 판매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상태 표시로 인정되며, 구매자가 단순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향수 냄새나 택배 상자 냄새는 택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소비자보호원이나 번개장터에 신고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환불이나 제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만 다룸)
다만 번개장터 자체 규정상 ‘허위 정보 기재’로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 차원에서 임시 조치(정산 보류나 거래 정지 등)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사진, 거래 내역, 제품 상태를 증명할 자료(판매 당시 사진, 대화 내용 등)를 제출해 소명하면 대부분 복구됩니다.
즉, 하자가 객관적으로 없고, 상품 설명과 실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환불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 내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제품 상태를 재확인했고, 향수나 손상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사용감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번개장터 분쟁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정도로 정중히 안내하고, 추가 대화는 기록용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강제 환불 대상이 아니며 구매자의 신고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