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인과 같이 타사이트를 통해 제주항공 일본 왕복 타켓을 같이 구매하였는데 지인이 가지 못하게 되었고 취소를 하여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제 티켓까지 취소하여야해서 취소 없이 저만 가게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 두가지 있습니다.1. 지인이 카운터 노쇼가 될 경우 제가 대신 탑승 수속을 할때 지인의 탑승 불가를 이야기한다면 사전 통보 없이 노쇼를하는게 아니게 될까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통보를 하고 노쇼를 하게된다면 위약금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2. 그리고 된다면 일본에서 돌아올 때 같은 방법이 맞을까요?ㅠㅠ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너무 복잡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