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입니다. 인터넷 환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10/15에 시간이 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10/16일에 자대배치를 받고 떠나는데 그때 상부에 보고 해야될까요? 아니면 자대배치 떠나기 전에도 상부에 보고해야돼나요? 또한 이로인한 군 내 불이익이 있나요? 군인이라서 조사를 받는다던지 출석을 한다든지 많은게 민간인보다 어려울텐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상대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해보았으나 조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형사고소장을 쓸때는 상대방계좌의 이름을적는건가요 아니면 그 사이트를 적는건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