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여자친구가 저로 인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고, 이에 대해 여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형사고소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계 전 성병검사(std12종)를 받았고, 거기서 헤르페스를 포함한 모든 성병에 대한 미검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이후 저는 현여자친구를 제외하고,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포렌식을 통한 입증도 가능)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실치상이나 상해죄로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십니까.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미국보다 검사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해서, 방학때 한국에 올때마다 주기적으로 성병검사(std)를 받습니다. 저는 std 검사에서 헤르페스를 포함된 모든 성병이 미검출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여자친구에게 성병이 없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속이고 기망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더욱이 제가 받은 검사지에선 성병이 없다고 적혀있었기에, 책임 여부 역시 제가 아닌 오히려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실의 형법적 정의를 찾아보니,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성병 검사를 받고 거기서 미검출 결과를 고지받았다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제가 다하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사실 정말 파렴치하게 행동하자면, "나는 성병 검사에서 미검출된 증거가 있지만, 너는 성병 검사를 안받았지 않냐. 내가 너의 첫 남자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들고와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자친구에게 계속 사과하면서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중이지만, 여자친구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셔서 쉽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