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만 18세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 새벽~아침 시간대까지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랑 귀가하는 길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서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치색이나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한 범죄가 아닌 그저 장난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테이프로 붙여 놓았다가 끝내 양심에 찔려서 파출소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반성문과 보호자 탄원서를 제출하고, 7월 25일 검찰 송치 이후 검찰 민원실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범행 당시 기준 2년 7개월 전 폭처법으로 인한 기소유예가 한 건 있는 상태였습니다. 7월 25일에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인데 현재까지 수사중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추후 일본 유학을 갈 생각이 있어서 한 순간의 실수때문에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