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프로급 드라이버허용하는 구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8홀에서 드라이버로 친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뒷팀(본인)7홀 그린에서 얼굴에 타구사고를 당함. 현 상태: 안과,ct상 문제 없으나, 타박상 및 약간의 두통 있음. mri 촬영 예약 걸어둔 상태. 타구자 병원비 및 보상하려는 태도(상해보험는 없음)골프장 책임회피(관리소홀, 진행요원배치 부족 등으로 문제소지 있어보이나, 사고파악도하지않고 가해자랑 얘기하라는식) 1. 타구자(가해자)에게 진료비+합의금 요청 시 적정수준이 궁금합니다. 눈가 광대뼈에 맞았고, 연휴동안 멍과 붓기로 얼굴 부위여서 스트레스심함. 2. 골프장에 물을 수 있는 책임과 보상을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