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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빌라 증여세 궁금 외할머니 아버지 누나 본인이 한집에 살다가 누나는 결혼을해서 나갔고올해 아버지가

외할머니 아버지 누나 본인이 한집에 살다가 누나는 결혼을해서 나갔고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할머니와 본인(세대주)만 가족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심) 할머니 명의로 현재 거주중인 빌라가 있습니다. 외할머니 나이가 많으셔서 빌라를 저에게 증여를 하시고자 하는데, 증여세나 취득세 등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빌라는 서울에 위치하고 실거래가 기준 3억 500만원입니다. 저는 만 32세 성인입니다. 할머니께선 빌라 외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1.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손자 → 외조모 증여직계존속이지만 부모가 아닌 경우로 간주

  • 따라서 성인 기준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 적용

계산 예시

항목

금액

증여재산가액

305,000,000원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과세표준

275,000,000원

적용세율

20% (2억 초과 ~ 3억 이하 구간)

누진공제

-1,000만 원

산출세액

(2.75억 × 20%) - 1,000만 = 4,400만 원

2.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 시 기본세율 3.5% +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4% 적용

  •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항목

금액

과세표준

305,000,000원

취득세율

약 4%

취득세

1,220만 원

✅ 총 예상 부담

항목

금액

증여세

약 4,268만 원

취득세

약 1,220만 원

총합

약 5,488만 원

절세 팁

  • 증여 시점 분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액을 반복 적용 가능

  • 공시가격 확인: 실거래가보다 낮으면 취득세 줄어듦

  • 전문가 상담 권장: 세무사 통해 신고서 작성 시 오류 방지

지금처럼 미리 세금 부담을 파악하는 건 정말 현명한 준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