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
기존 주택 처분이 되는 매매잔금일에 디딤돌 대출은 무조건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수자가 근저당 설정 할 수 있음] 디딤돌을 다시 이용할 때에도 일시적 2주택자 조건은 인정이 안되니 다른 담보대출 이용 후 , 기존 주택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일에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후 2,3일 지나야 법원 등기소 전산에 반영] 현재 디딤돌 금리가 높아서 아파트 기준 방공제 차감도 없고 대출 상환기간 만기고정금리 금리가 비슷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용하는게 낫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조건에서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