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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곧 결혼을해요.... 근데 지금 원룸 전세가 내년 4월에 끝나가서... 2~3월 쯤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싶은데 제 계약으로 중기청전세가 되어있어서... 여자친구 명의로

2~3월 쯤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싶은데 제 계약으로 중기청전세가 되어있어서... 여자친구 명의로 버팀목해서 들어갈려고하는데요...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1억정도는 보태줄수있다고하셔요..아버지 -> 여자친구 1억 주면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내년 말쯤 .혼인신고 할생각입니다.문제가 생길까요??

if ) 곧 결혼을해요.... 근데 지금 원룸 전세가 내년 4월에 끝나가서 질문 주셨네요.

아버지께서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여자친구)가 부담하게 되며, 증여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세율은 대체로 10~30% 범위 내입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액이 1억 원일 때,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원입니다.

2. 증여세 세율은 증여액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1억 원까지는 10% 또는 누진적으로 조금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제액이 없는 경우, 약 10% 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1천만 원 내외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아버지께서 여자친구에게 증여를 하실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는 증여재산공제나 기타 세법상의 혜택(예: 배우자 증여공제, 특수 증여공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복잡한 세법 해석이나 절세 방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만약 아버지께서 여자친구에게 돈을 준다고 할 때는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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