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입영 신청 하셔서 입영 일자가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대기사유 는 여권 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6개월 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 단, 본인이 직접 입영 신청 해서 입영 일자가 결정이 된 경우 아래 4가지 사유 만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청 에서 여권 발급 여부 만 확인 후 연기 처리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합니다.
참고로 원래는 병무청 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을 통해서 여권 발급 여부 확인 후 처리 해서 구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로 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이 제한 되어서 경우에 따라 여권 사진 (본인 얼굴 등 신원 정보면 나오는 부분) 을 첨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연기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11월 초 부터 연기 신청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연기 신청한 시점 부터 계산 하기 때문에 일찍 신청 하면 연기를 최대한 못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입영 연기 신청은 늦어도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하시면 되니까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