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실업급여 상용직(비자발적퇴사) + 일용직 혼재 2025년 3월1일부로 상용직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피보험기간 167일 (13일이

2025년 3월1일부로 상용직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피보험기간 167일 (13일이 모자른상태)취업이 되지않아 생활고를 겪으며 이것저것 찾아보던중,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이제야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것처럼 피보험기간 13일이 모자라서 신청자격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취업준비(학원수강중)를 하고있어 단기간 1개월 계약직은 구하기어렵고, 수업이 없는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배민B일일크루를 13일동안 다녀 피보험기간 13일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걸까요?만약 된다하면 상용직으로 신청인가요, 일용직으로 신청인가요?또한 일일크루는8시간 풀타임이 없고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여러가지입니다. 이럴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귀하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들고. 실근로일 180일이 되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대상이 됩니다

(1일 실근로시간수. + 7일간 근로시간수)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