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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자신청 중 이직 국제 결혼 진행중인데 현재 양국 혼인 신고를 마친상태이고 이제 신부

국제 결혼 진행중인데 현재 양국 혼인 신고를 마친상태이고 이제 신부 비자 서류를 넣으려 합니다 현재 일용직이지만 작년 소득 기준 을 충족한 상태이고 요즘 일용직 일이 없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질문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상에 국제청 발행 기준인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회하면

가능합니다. 24년 소득으로 25년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무직이면

담당 영사가 승인하는데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만약 26년 결혼비자를 신청한다면 소득은 25년도 소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25년 올해 소득이

기준을 미치지 못한다면 서둘러서 올해에 결혼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문 행정사와 함께 고민하여 신청시점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