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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임차인의 건물 누수 하자 책임 문의 숙박시설 통임대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비가 많이 와서 옥상 누수

숙박시설 통임대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비가 많이 와서 옥상 누수 문제로 옥상 바로 아래 4층 물이 새 벽지가 다 젖었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옥상 방수 누수 부분은 건물주가 고쳐준다고합니다.하지만 문제는지하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는데, 건물 내부 누수는 임차인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내부 누수 배수관 문제는 임차인이 해야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제가 알기론 기본적으로 건물 내부 하자에 대한 누수는 상식적으로 임대인 건물주가 고쳐주는 게 맞다고 보고있는데요.저희가 따로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진행한 적도 없고, 배수관 문제면 평소에 물이 떨어지는게 맞는 것 같은데 비올때마다 이렇게 물이 새는 거면 건물 하자가 맞는게 아닐까요?이 부분 법률 자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달아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