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가 복잡하여 제 명의의 집에서 남동생과 동거를 하고 있었으나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 따로 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에 성인 adh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생은 출근도 하지 않으며 집에 틀어박히는 생활을 하다가 저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때에 집안의 냉장고를 넘어 뜨리며 위협 해왔습니다 이때가 8월 말쯤이며 이때 동생은 접근금지 승인이 나며 저와의 주거가 분리 됐습니다주거가 분리될때 동생은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급하게떠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동생 짐이 제 집에 남겨졌고 엄마는 10월 3일에 그 짐을 찾으러 제 집에 방문할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와는 수년간 연락을 끊고 보지 않던 사이 입니다, 동생은 엄마와 꾸준히 연락중) 저는 집안에 그들을 들이고 싶지 않아 모든 짐들을 박스에 담아 복도에 내놓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저는 이 날 출근을 해야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엄마에게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와 전화가 지속적으로 왔고, 전화를 받았을때에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거부하자 그러면 사람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저는 불안함에 근무중에 홈캠을 주시했습니다 이때 문을 따고 들어온 현장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장을 잡았습니다하지만 엄마와 동생은 집에 있던 고양이 두마리를 훔쳐가는 것이 목적이였고 경찰은 그것을 말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딴것과 고양이를 훔쳐가는 것 모두 본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 했고 사건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이때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고양이들과 고양이 물품),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접수 되었고 경찰 측에선 고양이는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경찰, 시청,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 임시 보호조치 요청서‘를 내면 사건 조사중이더라도 동물을 임시보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이 유일한 희망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