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의뢰인님의 사안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연대보증계약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직접 찍었더라도, 그 서류의 실제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 사기나 기망행위가 입증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삼촌이 “가게 인수 계약”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유도한 정황은 기망의 고의와 기초적 착오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체결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기망이 없었다면 계약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계약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채무의 법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은 보증인의 진정한 의사 형성 과정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3. 주요 쟁점
연대보증의 유효성은 보증인의 인식 정도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의뢰인이 단순히 “보증내용을 대충 몰랐다”는 수준이 아니라, 삼촌이 구체적으로 연대보증임을 숨기거나 허위설명으로 도장을 찍게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제시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 기망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문자, 대화, 녹취 등 일상적 소통기록도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채택합니다.
4. 실무상 입증 포인트
① 서류 서명 전후의 대화나 카카오톡 내용, ② 서류 설명 없이 서명하게 한 경위, ③ 삼촌이 인수계약이라 속인 정황, ④ 연대보증 이후 실질적 혜택을 받은 자가 삼촌임을 증명할 자료(사업자등록, 통장, 매출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의 필요성이나 채무액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사결정의 왜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결국 승소 가능성은 ‘사기나 기망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진정한 의사표시가 형성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들이 구체적이라면, 법원은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반대로, 삼촌이 설명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패소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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