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재발급되어야 비행기표 예매 및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분실증명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이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