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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대인사고는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우선 살짝 접촉으로 뒷문 뒷휀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대인사고는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우선 살짝 접촉으로 뒷문 뒷휀다 기스만 있습니다.판금해야할 정도 입니다.문제는 과실비율인데 100:0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과실인정안하면 정식 벤츠센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100% 인정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5ㅔㄴ터까지는 생각안합니다.)

H(20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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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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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통상 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 70%에 더해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과 진로변경신호 지연 작동으로 과실 20%를 가산하여

통상 90%를 적용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대인사고 접수 없이 오직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대체차량의 렌트비 등 대물손해 전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협의함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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