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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요저도 돌싱이고 베트남 여성도 돌싱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요저도 돌싱이고 베트남 여성도 돌싱 아이는 둘다 아이는없고 여성은 합법적으로 내년 9월까지체류 할수 있습니다현재 결혼을 전재로 만나고 있는데요만약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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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1. 결혼 조건 확인

  • 양국 모두 만 18세 이상

  • 혼인 자유 상태(미혼/이혼/사별 등)

  • 강제 결혼이 아니어야 함

  • 근친혼이 아니어야 함

✅ 2.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보통 베트남에서 먼저 결혼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서류 (한국인 측)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영문 또는 번역공증 후 대사관 인증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임을 증명)

  •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 건강검진서 (특히 정신질환 관련, 베트남 측 요구 시 필요)

  •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필요)

베트남인 측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요건 증명서 등

절차

  1. 베트남 현지의 인민위원회 (People’s Committee) 또는 혼인등록소에 신청

  2. 서류 접수 및 인터뷰 (결혼 진정성 확인)

  3. 혼인허가서 발급 → 결혼식 가능

  4. 최종 혼인증명서 발급 (공식 결혼 인정)

✅ 3. 한국에서 혼인신고

방법 1: 국내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아래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시청에 신고

  • 혼인신고서 (한국어로 작성)

  • 베트남 혼인증명서 (번역 및 공증 필요)

  • 배우자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번역본 등

방법 2: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결혼한 뒤, 하노이 또는 호치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가능

4. 혼인 후 비자 신청 (한국 입국 시)

결혼이 인정되면, 베트남인 배우자는 F-6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 신청 서류 (주한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베트남 한국대사관)

  • 초청장 및 초청인의 신원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거지 증명, 소득 증빙 (재정능력 입증)

  • 혼인진정성 관련 서류 (사진, 통화기록 등)

유의사항

  • 혼인 브로커 이용 시 불법 알선 주의 (불법 중매는 형사처벌 대상)

  • 한국에서 귀화 또는 체류 연장 시 서류 철저히 준비

  • 서류는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 도움이 되는 기관 연락처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공식 웹사이트

  •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 https://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