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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1. 결혼 조건 확인
양국 모두 만 18세 이상
혼인 자유 상태(미혼/이혼/사별 등)
강제 결혼이 아니어야 함
근친혼이 아니어야 함
✅ 2.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보통 베트남에서 먼저 결혼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서류 (한국인 측)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영문 또는 번역공증 후 대사관 인증 필요)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임을 증명)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건강검진서 (특히 정신질환 관련, 베트남 측 요구 시 필요)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필요)
베트남인 측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요건 증명서 등
절차
베트남 현지의 인민위원회 (People’s Committee) 또는 혼인등록소에 신청
서류 접수 및 인터뷰 (결혼 진정성 확인)
혼인허가서 발급 → 결혼식 가능
최종 혼인증명서 발급 (공식 결혼 인정)
✅ 3. 한국에서 혼인신고
방법 1: 국내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아래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시청에 신고
혼인신고서 (한국어로 작성)
베트남 혼인증명서 (번역 및 공증 필요)
배우자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번역본 등
방법 2: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결혼한 뒤, 하노이 또는 호치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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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 후 비자 신청 (한국 입국 시)
결혼이 인정되면, 베트남인 배우자는 F-6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 신청 서류 (주한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베트남 한국대사관)
초청장 및 초청인의 신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거지 증명, 소득 증빙 (재정능력 입증)
혼인진정성 관련 서류 (사진, 통화기록 등)
유의사항
혼인 브로커 이용 시 불법 알선 주의 (불법 중매는 형사처벌 대상)
한국에서 귀화 또는 체류 연장 시 서류 철저히 준비
서류는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 도움이 되는 기관 연락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웹사이트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https://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