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가족회의를 통해 고모부 명의로 빌라를 매매했고 약 8년 동안 저와 할머니가 실질적인 관리하며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가족간의 문제가 생겨 23년 9월초 고모가 할머니를 고모 집으로 먼저 모셔갔고 같은 달 중순 이후 가족여행 중에 집을 팔자는 얘기가 있었고 저에게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매매후 정산을 약속 했습니다. 고모의 요청으로 제가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매매가 되기 전까지 그대로 생활을 하려했는데 23년 10월경 고모가 따로 알아보기로 지금은 집이 팔리는 시기가 아니니 월세 세입자를 받고 월세 보증금으로 받기로 한 1천 만원을 저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집이 팔리면 정산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을 나왔습니다. 같은 해 11월경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지만 그 마저도 할머니 거주비용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받아 12월 어렵게 이사를 했습니다.이후 세입자를 이유로 매매가 지연되다가 25년 4월부터 12월에 만기인 집의 매매 문의와 집을 언제 볼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문의 하였고 그때마다 전달했으나 고모는 세입자와 이야기해 본다며 연락을 끊은 이후 다른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5년 7월 청약이 당첨되어 약속의 이행을 부탁하기 위해 고모에게 연락을 했고 고모는 계약금을 알려달라고 했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 당일이 되어 돈이 없어 어렵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해결 해야 하는 비용이라도 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해결 이후에 생길 시간에 나머지 계약금을 다른 곳에서 빌리기 위해 명분용으로 (빌라 매매후 갚는다는 조건) 빌라 집 매매를 요구하는 내용에 고모는 왜 팔아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에 고모와 했었던 약속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주자 등기부상에 없는 대출 및 상환 얘기, 이 일과 상관없는 20년전 얘기 등을 하면서 회피했습니다. 결국 고모는 좋은 마음에 해주려 했던거였고 저에겐 빚 진 것도 없고 해줄 의무도 없다며 약속을 부정했습니다. 하여 약속의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