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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문의 일본에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 예정입니다.물품 살때

일본에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 예정입니다.물품 살때 면세 받을 수 있나요?(비자는 1년 비자로 발급받았습니다.)찾아보니 6개월 미만이면 가능하다는 경우도 있고,아니라는 사람도 있어 헷갈려서요..

일본 면세 기준은 "외국인 관광객" 기준이라 체류 기간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일본 입국 후 6개월 미만 체류자만 면세 대상입니다.

  • - 비자 종류(1년 비자 등)는 상관없고, 실제 일본에 입국한 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 미만이면 면세 가능합니다.

  • - 면세 시 여권 보여주면 입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현재 일본 체류가 6개월 "조금 안 되는" 상태라면 아직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면세점에서 여권 스캔 시 입국일로 자동 계산되니 거기서 거절되면 면세가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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