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뒀는데 누가 제 차를 긁고가서 경비실에 cctv 문의하니까 추석연휴라고 이번주 금요일에 오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금요일에 가서 가해 차량 번호 알아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블랙박스 찾아봤는데 주차중 녹화가 꺼져있어서 블랙박스는 없네요ㅜㅜ
귀하의 질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귀하의 벤츠 차량을 아파트 경비실 CCTVDP 특정되는 가해자 충격한 사고로 입증된다면 훼손된 귀하의 차량을 보상에 대한 협의로 대물배상의 사고접수를 권유하시고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물피도주로 특정된 가해자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되는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면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음에도 대물배상으로 보험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자차보험의 사고접수로 수리를 최소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차량의 간접손해인 대차비용, 유리막코팅과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등은 법원에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합니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으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뺑소니(인피사고)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됩니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누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