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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졸음쉼터 차박 불법인가요? 취사는 하지않고 취식은 시장이나 가계서 사가지고온 음식을 차안에서 취식후 쓰레기는

취사는 하지않고 취식은 시장이나 가계서 사가지고온 음식을 차안에서 취식후 쓰레기는 가져갈예정인데불법인가요?

딱 말해서 차 안에서 , 자동차 면적 안에서 차박을 하시는건 문제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면적을 벗어나서 가림막이나 텐드 등을 펼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