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진행하고 있는데,이번에 매매 하면서 돈이 조금 모자라 250만원 적금한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적금은 아동수당 10만원 + 명절에 용돈 받은 것(인당 10만원 정도의 소액, 가능한 메모를 남기긴 했으나 누락도 있음) 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사실 증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녀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돈은 그렇게 적금한 것을 그대로 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질문사항은 1. 위와 같은 돈을 적금 및 예금으로 두었을 때 증여세 대상인가요?2. 증여세 대상이라면, 위와 같은 돈을 부모가 사용했을 때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 = 증여, 자녀에게 주지 못하고 부모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 출금 = 증여 인가요? 아니면 증여 금액에서 제외되나요?돈을 어떤식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려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