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규상..
미성년자라하더라도 숙박시설 이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규정상 성인전용 숙박업소가 아닌한 호텔, 모텔
다 이용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불법이냐? 혼숙이 불법입니다.
남,녀가 한방에 묵는데,
둘 중 한사람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으면 불법인겁니다.
그러면 걸렸을 때 업주가 처벌이 좀 쌥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아에 안받으려는 업소도 있긴하지만
규정상 혼숙만 아니면 미성년자도 받아야합니다.
원래 동의서도 팔요치 않는게 원칙이나
만일을 위해 동의서, 부모님과 통화 시도는 할 수 있죠.
작은 숙박업소는 업주가 직접 통제해서
복불복으로 안받고 받고 할 수 있으나
규모가 좀 큰 호텔이라면 미리 연락하고 본인 이름으로
예약을 하면 왠만하면 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