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여기서 병원 종합검사비가 약 20만원이 나왔는데 회사측에 산재신청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 4일 이상 요양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하루 검사하고 바로 퇴원했다면 진단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날수에는 통원 진료도 포함되긴 합니다.
일단, 사고(외상)가 아닌 질병의 경우 공단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에 공식 항의를 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혹시 후유증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좋을 듯합니다.
-->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어머니 명의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 원무과에 산재 서류 요청하시고, 추가로 "과로"임을 증명할 근로시간(초과근무 시간)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어머니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산재처리시 별도 휴일 요청이 될까요?
-->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회사에 쉰다고 하고 쉬면 됩니다. 물론 산재 인정을 조건으로 쉬는 것인데,
차라리, 산재를 안 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요청하고(기록남기고) 좀 쉬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여기는 여사님들이 50명이상 근로하고 있으며, 2주동안 휴무 부여 없이 일한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 신고가 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일 듯합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신고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어머니께서 지셔야 하는데 약자인 근로자로서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