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받았기 때문에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차원으로
실업급여 받은 이후 취업부터 현재까지만 고용보험 가입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라
이전의 가입 기간 내역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기준으로 만30주[7개월 가량] 이상 근속이어야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게 180일에 도달되는 시점이니
6개월 근무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