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2023년7월1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 일하고 2024년 11월12일부터 2025년 5월인가 6월까지

2023년7월1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 일하고 2024년 11월12일부터 2025년 5월인가 6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1일부터 다시 취업해서 일 하고 있는 중인데 3월까지만 고용하신다해서 내년 26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년이내 실업급여 받으면 한달에 한번 센터방문 무조건해야하고 금액도 줄고 기간도 준다는 말을 들어서요 진짜인가요? 그리고 3월까지만하고 해고되어도 실업급여 조건 180일인가 충족되나요? 저번에 실업급여 받을 때는 170만원인가 6개월인가 들어온 것 같은데 내년에 해고되어서 신청해서 받게된다면 몇개월동안 얼마씩 들어오나요?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받았기 때문에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차원으로

실업급여 받은 이후 취업부터 현재까지만 고용보험 가입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라

이전의 가입 기간 내역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기준으로 만30주[7개월 가량] 이상 근속이어야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게 180일에 도달되는 시점이니

6개월 근무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