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단순 사적 감정이나 험담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판단 기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사실적시, ④ 명예훼손성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전 연인이 A그룹 내 다수에게 귀하의 구속 사실을 언급했고, 그 내용이 B·C그룹으로 전파되어 최소 5인 이상이 알게 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귀하가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특정성’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익 목적 여부
전 연인이 귀하의 형사사건 사실을 언급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보호나 공익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변에 알리거나 비난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면 공익성이 부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제와 관련된 개인적 사건을 제3자에게 전파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 성격이 강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입증 자료의 효력
카카오톡 대화, 음성 녹음, 제3자의 진술은 모두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A에게 구속 사실을 말했다”, “그 말을 듣고 B가 다시 제3자에게 전했다”는 경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발언자(전 연인)의 공연성과 고의성이 입증됩니다. 다만, 중간 전달자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사실을 그대로 전했는지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5. 실무적 조언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단순한 감정적 피해를 강조하기보다, 전 연인의 발언 시기·장소·대상·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려견 사망 등 부수적 손해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약하므로, 형사절차보다는 이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별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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