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입니다. 블로그 링크 없이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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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한국인의 **잦은 입국(예: 60일 이내 3회 이상)**을 자동으로 불법취업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입국을 거부하는 공식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출입국심사관(입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입국 목적이 명확한가
→ 관광, 친척 방문, 비즈니스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체류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 너무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입국하면 “사실상 일본에 거주하는 것 아닌가?” 또는 “알바 등 불법취업 가능성이 있나?” 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의 신뢰성
→ 숙박 예약, 귀국 항공권, 재정 증빙 등을 제시하면 의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60일 내 3회 이상 입국 = 자동 입국 거부”는 사실이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반복 입국하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이럴 경우엔 입국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귀국 후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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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본은 “자동 입국 거부 시스템”이 아니라 “심사관 재량 판단 시스템”입니다.
즉, 규칙보다는 패턴과 설명의 설득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