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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면세품 관세 한국 공항에서 출국시면세로 향수 100ml 초과로 살 경우한국으로 돌아올 때,

한국 공항에서 출국시면세로 향수 100ml 초과로 살 경우한국으로 돌아올 때, 세관 신고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본 공항에서 출입국할때도저 한국에서 산 향수(100ml초과)를 또 세관 신고해야하나요?일본에서 세관신고를 안 해도 된다면 일본 출입국신고서에는 개인물품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본도 규정상 1인 100ml이내로 같습니다.

따라서 규정상은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병에 100ml초과용량병이면 꼭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도 통과되기도 합니다.

불편하시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