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부분환불 거절 상품은 검정색 옷이었고, 게시글 사진상으로는 상태가 양호해 보여서 구매했는데,받고 입어보니

상품은 검정색 옷이었고, 게시글 사진상으로는 상태가 양호해 보여서 구매했는데,받고 입어보니 핑크색으로 물 빠진 색바램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그래서 상품 수령 후 당일, 5일도 안 돼서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두군데였는데 하나는 너무 작은 하자라 안보였고 5일뒤에 발견함)처음엔 제가 “색바램이 심해 단순 세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판매자분은 “2만 원 부분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1차로 당일에 부분환불 받음두번째 하자 발견후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사진을 보내드렸더니,판매자께서 ‘너무 나중에 말한다’, ‘3일 이내만 환불 가능하다’,“속상하다” 등의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셨습니다.하지만 저는 상품을 받은 지 5일도 안 됐고,그동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하자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연락드린 상황입니다.중고 앱에 직접 문의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다는데 진짜 이게맞나요 걍 하자 잇는거 숨기고 판거 아닌가요

그런 사유로 반품이나 환불은 판매자의 재량이므로 판매자가 꼭 해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받아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이나 환불하고 싶다면 쿠팡이나 온라인 몰에서 구입해야지

중고는 구입하지 않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