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의 결혼비자와 자녀 입양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선 한국 혼인신고를 추천드립니다. 벌써 배우자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겠지요?
결혼비자로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한 이후 자녀도 초청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면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1년 이후부터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허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적취득의 순서로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