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명절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저는 베트남 여성과 약 1년 교제를 하였습니다.선 한국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 서류를 모두 준비되어서,관할시청에 제출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하지만 가정폭력 벌금형이 있어서,베트남 신부 비자가 불허된다고 해서,베트남 신부가 너무 안쓰럽지만 서로를 위해서,결국은 혼인신고를 포기한 상태입니다.베트남 신부는 혼인요건증명서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받아,공증번역분이 도착 하였습니다.베트남 신부는 다시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을 하고 싶어 합니다.하지만 한번 이력이 있어서.새로운 한국신랑이 있다면,결혼과 비자에 문제가 있을까요??어떠한 제약을 받을까요??글솜이 없는데 끝까지 읽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