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일본 여행 후 면세 한도 및 관세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세 규정은 '면제 한도'와 '별도 면세' 품목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향수 및 면세 한도 적용 기준
한국 입국 시 면세 기준은 **총 기본 면세 한도($800)**와 별도 면세 한도로 구분됩니다.
A. 향수 별도 면세 한도
향수는 총 면세 한도($800)와 별도로 100ml까지 면제됩니다.
구분 | 한도 | 질문자님의 상황 |
향수 면제 | 총 100ml 이하 | 출국 시 가져갔던 향수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지(일본) 또는 면세점에서 새로 구매한 향수에 한해 면제됩니다. |
따라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향수 50ml + 50ml는 $800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B. 총 면세 한도 계산
항목 | 금액 | 면세 한도 적용 | 비고 |
온라인 면세점 구매 총액 | $627.08 | $800 한도에 모두 포함 | 향수 $186.7도 포함됨 |
일본 현지 예상 구매액 | $800 이하 (예정) | $800 한도에 모두 포함 | - |
질문자님의 계산 오류: 627.08−186.7=440.38불←오류! 향수도 한도에 포함해야 함
정확한 계산:
잔여 면세 한도: 800−627.08=172.92불
일본 현지 구매 가능액: 일본에서 현지 구매하실 물품은 $\mathbf{172.92 \text{불}}$까지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일본에서 $800 상당의 물품을 추가 구매한다면, 총 구매액은 $627.08 + 800 = \mathbf{1,427.08 \text{불}}$이 되며, 면세 한도 $800을 초과한 $\mathbf{627.08 \text{불}}$에 대해 관세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향수 구매 및 신고 방법
A. 일본 공항 향수 구매 (100ml)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향수 100ml를 구매하실 경우, 이 100ml는 $800 면세 한도와 별개로 면세됩니다.
한국 입국 시 총 향수 보유량:
기존 (면세점 구매) 향수: 100ml (총 $800 한도에 포함)
일본 공항 구매 향수: 100ml (별도 면세)
신고 대상: 별도 면세 한도 100ml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향수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800 한도를 초과하는 다른 물품은 신고해야 함)
B. 퍼퓸 외 신고 여부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향수'는 향기의 농도(퍼퓸, 오 드 뚜왈렛, 코롱 등)와 관계없이 액체 상태의 향기 제품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샤넬 No.5, 산타마리아노벨라 등: 이 제품들이 오 드 뚜왈렛(EDT)이나 오 드 코롱(EDC) 형태일지라도, 면세 규정 적용 시 모두 '향수'로 간주되며 100ml 별도 면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정리:
용량 합산: 모든 향수 제품을 합산하여 100ml 초과 여부만 따지시면 됩니다.
현재 계획: 온라인 면세점 100ml + 일본 공항 100ml를 구매하시면 총 200ml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중 100ml는 면세 처리됩니다.
나머지 초과분 100ml는 $800 기본 면세 한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즉, 추가로 $800 한도를 깎아 먹게 됩니다.)
3. 최종 결론 및 자진신고 조언
항목 | 금액 | 최종 판단 |
총 구매 금액 (예시) | $627.08 (면세점) + $800 (일본 현지) = $1,427.08 | - |
총 면세 한도 | $800 | - |
과세 대상 금액 | $1,427.08 - 800=627.08불 | 이 금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 |
향수 초과분 | 200ml 중 초과분 100ml | $800 한도에 포함되어 계산됨 |
관세 자진신고 필수: 총 구매액이 $800를 초과하므로, 반드시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산출된 세액의 **30%(최대 2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안 하는 기준: 온라인 면세점 구매액($627.08)과 일본 현지 구매액을 합친 총액이 $800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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