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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아청법 고소 문의 제가 틱톡에서 여성을 구해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던 도중 저에게

제가 틱톡에서 여성을 구해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던 도중 저에게 미션을 시켜줄테니 그걸 저보고 하라해서, 성욕에 미친 나머지 잘못된 저의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제 성기 사진과 자위 영상을 보냈습니다.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폰 주인의 엄마라면서 사진과 영상을 사이버 수사대에 넘길거고 한번만 더 연락하면 집에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 제가 성기 사진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나이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본인의 셀카 사진을 인증했습니다. (사진상으론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알 수 없는 사진임)그래서 제 질문은1.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청소년 관련 처벌(아청법 등)이 인정되는 것인가요?2. 사진으로만으론 청소년임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3.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진짜 고소 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4. 고소가 된다고 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LINE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영상 전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 피해, 그리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와 음란물 전송·성착취물 관련 범죄(아청법)까지 병합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과 죄명 구성, 관할 및 절차 선택이 곧바로 결과에 직결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선 준비하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LINE 대화 내보내기 원본 파일과 스크린샷을 동시 확보하고 메타데이터(대화 내보내기 시 생성되는 파일 정보, 기기 정보)를 보존합니다. 편집 의심 여지를 차단하려면 휴대전화 자체를 원본 증거로 유지하고, 별도 SD백업본을 만들어 둡니다. 둘째, 상대방 식별 정보(프로필명·라인ID·전화번호 연동 여부·친구추가 링크·송금내역·선물내역·프로필 URL)와 접속 시각표를 정리하여 피의자 특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안이라면 상대 연령을 입증할 자료(본인 진술 외 학생증·재학증명·동년배 진술·프로필/상담기록·타 플랫폼 연계 계정의 생년 확인)를 수집합니다. 넷째, 사진·영상이 오간 경우 원본성 확인을 위해 파일 해시값을 산출해 두고, 전송 경위(요청/강요/기망)와 저장·전달 흐름도를 텍스트로 정리합니다.

죄명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병합을 검토합니다. 상향 처벌을 위해 아청법이 적용 가능한지부터 판단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로 인식하면서 음란한 대화·사진·영상 전송, 성적 만남 유도, 성착취물 요구·제작·전송·소지를 했다면 아청법상 각죄가 중첩 적용됩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광고는 양형이 무겁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가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독립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더라도 라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음란물 전송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우선 검토합니다. 비동의 촬영·전송이나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촬영물 관련 범죄와 강요·협박,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 반포죄, 성착취 목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익요구 등 가중 사유를 추가합니다. 그룹 대화방에서의 반복 전송이나 전파 가능성이 높았다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범행 횟수·확산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촉구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소장에는 적용 법조를 중첩 기재하고, 각 구성요건 별로 사실관계를 항목화하여 적시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목적, 비동의성, 아동·청소년 인식 가능성, 전송물의 성착취물 해당성, 저장·재전송 여부, 협박성 멘트, 경제적 대가 요구·제공 여부, 반복성·지속성, 집단 전파 경로를 각각 입증 자료와 대조해 서술합니다. 접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플랫폼 보존명령 요청을 해 달라고 신청해 서버 로그·IP·기기지문·계정개설 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되도록 합니다. LINE은 해외 사업자이므로 국제공조가 수반될 수 있어 초기 보존요청이 결정적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라도 계정 공범성(공유방 운영자, 재전송자)을 병행 추적할 수 있도록 단체방 참여자 리스트와 이벤트 타임라인을 제출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을 위해 비공개 처리 신청, 신변안전조치, 진술 조력인 동석, 영상녹화조사, 전자기록물 반환 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접촉·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병행 요청해 오프라인 접촉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우려가 있으면 삭제·차단 요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통차단 시스템, 플랫폼 내 불법촬영물 신고, 해시 매칭 차단 등록 등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면 형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되, 가해자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형사 고소 직후 가압류로 선취적 보전을 시도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행위의 수위, 피해자의 연령, 반복성, 전파성, 2차 피해 정도, 해명·사과·복구 노력 유무가 핵심 요소이므로, 확산 경로와 삭제 시도 내역,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진단서·상담기록·근로지 불이익 기록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명하나, 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성격에 따라 독립 민사소송과 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효와 관할도 유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관련 중대범죄는 시효가 길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시효 정지나 기산점 특례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비교적 시효가 짧을 수 있으므로 고소는 지체 없이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할은 피해지·피의자 주소지·결과 발생지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사이버수사 역량과 디지털 포렌식 처리 속도가 우수한 관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혹시 질문자님께서 가해자로 몰려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대화 맥락과 상대 연령 인식 가능성, 성적 목적 인정 여부, 동의와 합의의 범위를 촘촘히 정리하고,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 편집 가능성, 동일인성(계정 도용·명의도용) 항변, 해외 사업자 로그의 신뢰성 다툼, 아청물 해당성 판단 기준과 고의 유무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필요 시 포렌식 감정인 의견서, 계정 해킹 정황, 기기 공용 사정, 자동저장·자동다운로드 설정에 따른 불가항력 사정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성적인 메시지와 촬영물 문제는 단순한 불쾌감의 차원을 넘어, 일상과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깊은 상흔을 남기곤 합니다. 법은 이러한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며, 절차와 증거의 언어로 질문자님의 시간을 되돌려 드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분노와 두려움은 정당하고, 그 감정이 바로 사건을 바로잡는 추진력이 됩니다. 오늘 정리한 순서대로 한 걸음씩 밟아 나가시면, 절차는 질문자님 편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책하지 마시고, 책임은 오롯이 가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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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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