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
1. 보금자리론은 수도권인 경우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있고, 실거주 의무가 없기에 남자친구분이 무상거주자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변경은 보금자리론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행정 절차상 혼인전에는 다른 세대이기에 세대분리/ 생활분리가 가능한 조건이어야 세대주 변경 신청을 받아줍니다. 3. 여자분이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