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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받은 후 세대주가 세대원으로 변경되는지? 보금자리론을 받고 입주 후 명의자 (여자)가 몇달 후 결혼이나 동거의

보금자리론을 받고 입주 후 명의자 (여자)가 몇달 후 결혼이나 동거의 문제로 남자친구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 세대주를 남자친구로 하고, 여자 본인은 세대원이 될 수 있나요?아파트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세대주로만 있어야 하는지요?만약 못바꾸면 남자가 사업을 하고 건보료를 내고, 여자는 곧 백수인데 누가 세대주 세대원이던 건보료는 동일한가요?

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1. 보금자리론은 수도권인 경우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있고, 실거주 의무가 없기에

남자친구분이 무상거주자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변경은 보금자리론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행정 절차상 혼인전에는 다른

세대이기에 세대분리/ 생활분리가 가능한

조건이어야 세대주 변경 신청을 받아줍니다.

3. 여자분이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무조건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이나

AI 자동 답변 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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