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주자로 선정되어 전세집을 알아보려합니다 1유형에 선정될수있었던 이유는 제가 급여가적어서 조건이 맞아 지원할수있었는데요 만약 제가 일을 더 하게되어 소득이 늘어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되나요? LH 소득심사는 2년마다 재계약시 하는건가요?? 소득기준이 1유형에 맞지 않게된다면 2유형으로바뀌나요? 추가적인 금액을 더내는건가요?아 그리고 자부담5프로 잖아요? 근데 계약일에 계약금 전세금의 10프로는 먼저냈다가 잔금날 추가적으로 낸부분만 다시 돌려받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