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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기 사고, 배상 책임은? 택배로 2인1조로 야간에 일을 하고있습니다.공간이 협소한 구식 아파트기에 차를 빼기위해선

택배로 2인1조로 야간에 일을 하고있습니다.공간이 협소한 구식 아파트기에 차를 빼기위해선 보통 이중주차 되어있던 차를 밀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이 봐주고 제가 차량을 밀었습니다. 봐주던 한명은 차가 안부딪혔다고 하였고,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차량을 미는 장면은 나왔지만 차가 부딪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였지만 앞이 튀어나와있었고 이중주차 된 차량이랑 닿아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손톱만한 자국이라고 하던데 벤츠 1억5천이 넘는다. 수리비 렌트비하면 200넘는다 100만원에 합의해주겠다. 이러는데 자꾸 현금합의를 유도하며 직접적으로 저희가 밀다가 박은 영상이 없으며, 영상이 너무 흐려누가 밀었는지 조차 모르지만, 그 당시 나머지 인원한명이 안박았었다는데 그 이후에 민 사람은 cctv에 없었다고 하며 저희가 밀었었던 것 만으로도 배상해야하나요? 합의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소송하기를 기다리는게 나을까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