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중인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 배상명령 신청이 더 간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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