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베트남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비자 발급 또는 체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황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단순한 윤리 평판이 아니라 구체적 판결 내용과 재범 가능성, 혼인의 실질, 피해 여부가 정밀하게 검토되니, 지금 단계에서 준비 전략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벌금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벌금 유죄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 비자인 F6 사증발급인정 심사에서 초청인의 범죄전력이 공공의 안전 저해 사유로 평가될 수 있어 거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일률적 불허는 아니고 범죄의 내용과 시기, 피해 정도, 재범 방지 조치에 관한 소명으로 극복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확정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벌금 완납 영수증, 보호처분 이행 내역,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및 재범위험 평가에 유리한 전문기관 소견서, 혼인의 실질을 입증하는 공동생활 자료 등입니다. 사건이 매우 경미하고 단회성으로 평가되며, 이후 일정 기간 무사고로 경과했고 관계 회복과 치료가 진행된 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면 재량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상해, 흉기 사용, 접근금지 위반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신청 전략이 안전하며, 그 기간 동안 공식 프로그램의 분노조절, 가정폭력 재범예방 교육을 수료해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벌금 유죄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사유 해당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다만 혼인목적 체류에서 경미한 벌금 전력만으로 기계적 불허를 하지는 않으므로, 범죄사실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국내 체류 목적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베트남 현지 전과증명서, 국내외 범죄경력 회보서에서 동종 전력이 누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판결문상 정상관계를 상세히 정리해 개별 사정을 제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또한 입국 후 국내에서 범죄 위험이 낮음을 뒷받침할 생활계획서와 보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외국인 배우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체류를 독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면 F6 중 피해자 보호 유형으로의 변경 또는 연장, 그리고 이후 영주 자격이나 특별귀화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신고서, 수사기록, 진단서 및 치료기록,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결정문, 상담기관 소견 등 객관적 피해 자료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가해자인 외국인에게는 체류상 불리함이 크므로, 벌금형 확정이라면 조건부 허가나 단기 체류로의 전환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료와 반성자료로 잔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무 절차상 비자 단계에서는 사증발급인정 신청 단계에서 초청인의 범죄경력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거절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서를 교부받아 그 사유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비자 거절 처분을 안 날로부터 통상 90일 이내 제기가 원칙이니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다툼의 논리는 비례원칙과 개별사정 충분 고려의무 위반, 혼인의 실질성 및 아동의 최선 이익에 대한 심사의 누락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안정과 복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체류의 필요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벌금형 확정 직후보다는 일정 기간 무사고 경과와 치료 이수 사실을 축적한 뒤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혼인 실체 입증 자료가 충분하고 사건 경중이 낮다면 조기에 소명하여도 허가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 또는 유사 사건이 병존하거나 접근금지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리스크를 낮춘 다음 재신청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벌금형 자체가 절대적 불허 사유는 아니며,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수준의 폭력을 저질렀는지,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출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판결문과 이행자료, 치료 및 상담 내역, 혼인의 실질 입증, 아동 복리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거절 시에는 기간 내 불복 절차로 개별사정의 충분한 고려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며 비자 문제까지 겹치니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지금부터의 준비와 선택으로 결과를 바꿀 여지는 충분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류를 차분히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의 발걸음을 기록으로 남기면 심사도 그 진정성을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앞으로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안정된 가정과 체류의 권리를 지켜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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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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