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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병원에서일하는데간호사입니다아직결혼식은안했는데임신을햇는데육아휴직들어가려면어떻게되는건가요?절차가 가능한가요?

병원에서일하는데간호사입니다아직결혼식은안했는데임신을햇는데육아휴직들어가려면어떻게되는건가요?절차가 가능한가요?

네, 결혼식 전이라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산전후휴가) 먼저 사용: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90일(이상)의 휴가를 먼저 사용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산전후휴가 후,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병원에 신청하며,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휴직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병원 인사과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