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결혼식 전이라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산전후휴가) 먼저 사용: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90일(이상)의 휴가를 먼저 사용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산전후휴가 후,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병원에 신청하며,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휴직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병원 인사과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