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 보컬레슨을 등록했습니다. 환불규정에는 “50%미만 수강시 위약금 30% 제외 환불가능” 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 수강한 레슨제외라는 말은 없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보강이 어렵습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이미 결석한 부분은 환불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학원의 운영규칙이라면서 이미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다음부터 문구를 보완하겠다는 말만 할뿐, 제가 받은 보상은 10회 중 3회분을 제외한 7회분 수강료*0.3원 입니다.규정이 명확하게 적혀있지않아서 오해한 상황에서 결제한 것인데, 10회분*0.3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