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큰아이가 19살(만 18세)이 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큰아이가 성인이 되더라도 18세 미만인 둘째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원 내용이나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주거지원, 아동수당, 교육급여 등의 혜택은 각 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