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중도퇴실, 셰어형 질문 질문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셰어형 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2인(남매) 기준으로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2인분으로 인정되며, 각각의 보증금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만약 반전세로 계약한다면, 보증금이 두 배인 경우 월세도 보통 두 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LH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오빠가 현재 2년 전세임대 후 본가로 돌아가서 아직 10년 내에 다시 전세임대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LH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일정 기간(대개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재신청이 가능하니, 현재 상태와 정책을 확인하세요.
3. 셰어형으로 계약했을 때, 계약 종료 전까지 오빠의 전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LH 상품이나 신혼상품 지원 시, 전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상품별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종료 후 전입은 가능하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와 해당 상품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입 기간 관련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중도퇴실시 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복비 포함)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나가더라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은 차감되어 정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건은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5. 1억 2천만원, 25만원 반전세 집의 경우, 복비는 보통 매매가의 0.5%~1% 정도가 기준입니다. 1%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는 지역과 업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월세 차액은 전세가와 월세 기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보통 전세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달 월세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 8000만원짜리 집을 1억2000만원 반전세로 돌리면, 전세 금액 차이인 6000만원의 4%는 약 24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세 약 20만원~30만원 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계산이니, 실제 계약 시 상세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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