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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미혼세대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주요 조건
일반적으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신청 불가.
단, 만 30세 미만이라도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과 ‘같은 세대’로 구성해 6개월 이상 부양하거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중 한 명 이상과 6개월 이상 합가(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여 부양한 경우에는 가능.
여기서 ‘동일 세대’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한 세대를 뜻함.
기타 기본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주: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등은 7,000만원,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및 면적: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
기타: 연령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등 까다로운 자산 기준도 존재.
대출 한도 및 방식
일반인은 2억 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2.4억 원,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3.2억 원 한도.
고정금리(연 2.15~3.0%)에 10~30년 분할상환 구조.
결혼 예정자(결혼 예정 세대주)
결혼 예정자(혼인신고 예정)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예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
세대주 조건 및 타 기본 자격을 모두 갖추면, 결혼 후 곧바로 신청 가능.
따라서 20대(만 30세 미만)이고 단독세대주라면, 위 예외 규정(미성년 형제·자매 부양 또는 직계존속과 동거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혼 후 곧바로 법적 부부가 된 뒤 해당 조건을 갖추면 신청자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