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황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태국에서는 하지 않으셨고, 아내분께서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태국에서 이혼동의서를 작성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공증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면 서류만 가지고 이혼이 가능한가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류만으로는 한국에서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한국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한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태국에서 이혼 절차 진행 후 한국에 이혼 신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태국 법에 따른 이혼: 아내분께서 계신 태국 현지에서 태국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과 법 체계가 다르므로, 태국 현지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 태국 이혼 증명서: 태국에서 이혼이 완료되면 태국에서 발행하는 이혼 증명서(예: 커러6/커러7 문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태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에 이혼 신고: 번역 공증된 태국 이혼 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여권, 거주지 증명서, 태국 혼인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
아내분께서 한국에 입국할 수 없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질문자님께서 아내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장 송달: 아내분께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아내분께서 해외(태국)에 계시므로 국제 송달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변론 및 판결: 아내분은 한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사유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두 분이 이혼에 합의하셨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혼 조정이나 화해 권고 등의 방식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가정법원 판결: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질문자님께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언
* 법률 전문가와 상담: 국제 이혼은 복잡한 절차가 많으므로, 한국과 태국 현지 법률에 모두 밝은 국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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