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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요. 미국방문 예정인데 ESTA는 거절이 되나요? ESTA거절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은 취중에 경찰관에 대한 손가락욕설과 조끼를

ESTA거절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은 취중에 경찰관에 대한 손가락욕설과 조끼를 잡고 흔들어싰다는 내용입니다. 학생신분이고 21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공무집행방해죄는 도덕성 관련 범죄(CIMT)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ESTA 신청 시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한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미국 비자(B1/B2)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