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까지 마친 남성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법률상 병역 의무와 관련된 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 37세가 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병역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4 비자가 제한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거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의 체류 자격을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유학을 위한 D-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한다면 구직활동을 위한 D-10 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 직종에서 한국 기업에 취업한다면 E-7 비자를,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한다면 D-8 비자를 통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F-2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37세 이전에는 병역 관련 규정으로 인해 F-4 비자 발급은 어렵지만,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맞는 다른 비자를 선택한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업, 취업, 투자 등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체류 자격을 검토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