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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 미국 시민권 취득 남아의 한국 거주 가능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 소지 엄마의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안녕하세요.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 소지 엄마의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한 남아의 경우 향후 한국 F-4 비자는 만 37세까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햔후 D-2, D-10, E-7 혹은 D-8, F-2 비자 취득 후 한국 거주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까지 마친 남성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법률상 병역 의무와 관련된 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 37세가 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병역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4 비자가 제한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거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의 체류 자격을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유학을 위한 D-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한다면 구직활동을 위한 D-10 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 직종에서 한국 기업에 취업한다면 E-7 비자를,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한다면 D-8 비자를 통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F-2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37세 이전에는 병역 관련 규정으로 인해 F-4 비자 발급은 어렵지만,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맞는 다른 비자를 선택한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업, 취업, 투자 등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체류 자격을 검토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